코로나19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안내
센터에서는 2023.08.31기준 코로나19 감염병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
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안내에 대한 변경 및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[센터 방역수칙 안내]
*적용기준 : 보건복지부 2023.08.31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적용
*적용일 : 2023.08.31(목)부터 별도공지시 까지
1) 대면면회 : 기존유지(사전예약 후 30분단위) 대면면회 진행 / 간단한 음식물 실내 취식 가능)
*면회객 사전 자가키트 음성 확인(개별키트소지 후 검사) 후 면회 진행(현행 유지)
2) 마스크착용 : 면회시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
3) 외출-외박 :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외출-외박 가능
*외출외박 복귀시 RAT(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) 검사 진행
-당일외출 복귀의 경우 증상 있을 시에만 RAT 진행
-외박 복귀시 RAT 검사 음성확인 진행 : 현행유지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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